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별지 제1호서식] (앞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뒷면 사용성명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뒷면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뒷면 사용전화번호(휴대전화) (자 택)(휴대전화) (자 택)(휴대전화) (자 택)(휴대전화) (자 택)(휴대전화) (자 택)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뒷면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공동 의견제출 인원수: 총 명공동 의견제출 인원수: 총 명
규칙명 ※ 규칙이 여러 건인 경우 의견제출서는 건별로 작성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연 번성 명주 소연락처 (휴대전화)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 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검토 결과서

규 칙 명
제출의견
검토내용수용여부, 검토 생략 사유 등 작성
○○○○과 담당자 ○○○ (02-3423-0000)○○○○과 담당자 ○○○ (02-3423-0000)
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 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 등 금지)

제9조(차별대우 등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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