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대상 및 할인율(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대상자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60세 이상의 자100분의 50 이상
2. 경로식당60세 이상의 자100분의 30 이상
3. 문화센터65세 이상의 자100분의 50 이하
4. 생활체육교실65세 이상의 자100분의 50 이상
5. 여성센터(여성능력개발센터)65세 이상의 자100분의 50 이상
6. 정보화교실60세 이상의 자100분의 50 이상
7. 강남구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시설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관계기관100분의 3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대상 및 할인율(제3조 관련)

※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관련 조례 할인율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사업비지원(변경)신청서

기 관 명기 관 명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부담후원금기타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부담후원금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첨부서류 : 1.사업(변경)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정기회)

제2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정기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3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상자와 공공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계기관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시간 등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④ 위 제3항의 노인복지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10조 각 호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급식서비스 제공)

제5조(급식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외에 관련 기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의 실태조사 결과 급식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도시락 배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매년 초에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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