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심 의 의 결 서

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결 정 내 역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199 . . .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199 . . .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199 . . .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199 . . .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199 . . .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기 금 관 리 대 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제4호서식]기 금 지 급 대 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제5호서식]현 금 출 납 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삭제 2016.11.18>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3조(위원장의 임무 등) <삭제 2016.11.18>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삭제 2016.11.18>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삭제 2016.11.18>

제6조(심의 요구 및 통보)

제6조(심의 요구 및 통보)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2.17, 2016.11.18>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8>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 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11.18>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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