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따로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회원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③ 입주단체가 제4조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제7조(입주허가 등)
제7조(입주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8조(양도금지 등)
제8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입주허가 취소)
제10조(입주허가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5.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