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2021.7.9.>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2021.7.9.>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방임(放任), 유기(遺棄),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급식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절차 등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4. 학부모 대표5. 학교·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아동급식지킴이)

제17조(아동급식지킴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 모니터링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급식지원 대상자 적정성 여부2. 급식의 질·영양·위생·만족도 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아동급식지킴이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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