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성명관계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가구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가구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가구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가구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12.>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개정 2025. 11.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급식단가 책정)

제3조의2(급식단가 책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2.]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ㆍ반장4. 담당 공무원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동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업무, 교육 또는 복지 관계 공무원2. 학부모 대표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수당의 지급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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