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기 금 관 리 대 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
년월일재원예금의종류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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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기 금 출 납 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담 당업무담당 주 사과 장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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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3.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4.07.04>1.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04·7·28, 2014.07.04>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4.07.04>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7.5>2.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홍보 비용 <신설 2014.07.04>3.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설 2014.07.04>4.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신설 2014.07.04>5.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신설 2014.07.04>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 호 번호 개정 2013.7.5, 개정 2014.07.0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4.07.04>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7·28><개정 2009.12.18, 2013.12.20, 2014.07.0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4.07.04>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4.07.04>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13.12.20, 2014.07.04>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4.07.04>③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4·7·28><개정 2009.12.18, 2013.7.5, 2014.07.04, 2018.11.2., 2022.11.4.>1.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4.07.04>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관련 단체 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4.07.0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2010.08.13, 2014.07.04>⑤ <삭제 2014.07.04>⑥ <삭제 2014.07.04>⑦ <삭제 2014.07.04>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제4조의3(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7.04>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설 2014.07.0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7.04>③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14.07.04>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7.04>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4·7·28>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4, 2004·7·28, 2009.12.18, 2010.08.13, 2011.03.04, 2013.7.5, 2014.07.04, 2015.07.10., 2022.11.4.>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5.07.10>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1·5>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3.7.5, 2014.07.04>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7.04, 2015.0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3.7.5>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7.5> <개정 2022.10.1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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