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진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05., 2022. 5. 3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3.06.05>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개정 2013.06.05>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06.05>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개정 2013.06.05>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개정 2013.06.05>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06.05>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2.27.> <개정 2022. 12. 22.>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01.15>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제4조의2(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3.06.0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신설 2013.06.05>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3.06.05> <개정 2024. 10. 31., 2025. 2. 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06.05>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13.06.05>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3.06.05>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05>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05>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3.06.05>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06.05>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3.06.05>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06.05>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06.05>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06.05>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06.05>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8, 2013.06.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6.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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