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3.3.8>3. 의회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92·8·30>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8>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9.12.18>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