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4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604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604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604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04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경로당의 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6.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화장실․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1.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3.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4.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5.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6.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8.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050▪ 제2호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증감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자치구 분담률공동주택 분 담 률비 고(증감률)
1. 공공보행통로의 보안등 전기료9010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공공보행통로의 청결 유지비9010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공공보행통로 시설 유지관리9010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그 밖에 공공보행통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9010ㆍ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단지 내·외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 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참여여부 •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여부15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15
사업 필요성•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15
지속성•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 장기운영계획(3개년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15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1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사항)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아파트단지 전자결재문서 행정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신청 여부5
시책사업 참여도•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 참여 여부5
가 점• 전년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발표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0% 이내 단지5
가 점• 전년도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1~20% 단지3
감 점•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 이하시 감점 5점 부여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시 감점 5점 부여-5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10)▪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 평가 (70)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횟수(10)▪ 5년간 지원내역 없음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지원10 8 6 4 2
정량 평가 (70)관리 투명성(15)▪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각각 여 5 부 0
정량 평가 (70)시책이행(15)▪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강동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강동구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5이내
감점감점▪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5이내
평가점수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70점 이상65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비고
증 감 률110%105%100%90%80%70%60%5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3,300,000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2.>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다.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사업 <제4조제1항제3호의 각 목>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다.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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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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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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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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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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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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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30., 2016. 12. 28.>

제2조(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2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신설 2016. 12. 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22. 2. 23.>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2., 2026. 4. 22.>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목에서 이동 2021. 10. 27.>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사목에서 이동 2021. 10. 27.>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아목에서 이동 2021. 10. 27.>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목에서 이동 2021. 10. 27.>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20> <타목에서 이동 2021. 10. 27.>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개정 2021. 10. 27.>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경로당의 보수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화장실ㆍ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개정 2021. 10. 27.>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파.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신설 2021. 10. 27.>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21. 10. 27.>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신설 2021. 10. 27.>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신설 2021. 10. 27.>러.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신설 2021. 10. 27.>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목에서 이동 2021. 10. 27.>3.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결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공보행통로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공공보행통로의 보안등 전기료나. 공공보행통로의 청결 유지비다. 공공보행통로 시설 유지관리(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라. 그 밖에 공공보행통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위탁이 있을 경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제7조(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및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3.>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8.>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7.>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 7. 30.>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2. 강동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동별 안배)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6명 이내(분야별 안배) <개정 2021. 10. 27.>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7. 30., 개정 2016. 5. 4.> <개정 2021. 10. 27.>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4. 7. 30., 2021. 10. 27.>⑦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10. 27.>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5.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신설 2021. 10. 27.>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7. 3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30.>

제1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4. 7. 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7., 2020. 9. 9., 2021. 5. 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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