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05-01 시행 2006-05-01 일부개정

별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총 사업비지원기준비 고
1백만원 이하총 사업비×80/100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총 사업비×70/100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총 사업비×60/100
3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총 사업비×50/10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총 사업비×45/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총 사업비×35/100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총 사업비×30/1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총 사업비×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06․5․1>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되 단지별 최대지원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1천원 미만은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지원금액은 상기의 산정기준에 불구하고 2백50만원 이하인 경우 경로당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0을, 어린이놀이터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2백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제2조 (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 (지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제4조 (지원대상 선정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5조 (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제6조 (지원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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