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지는 않았는가?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있는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25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구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25점
실시가능성실시가능성․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가?10점
계속성계속성․ 제안의 실시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는 않는가?20점
형평성 또는 성평등형평성․ 전 부서 또는 동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안은 아닌가?15점
형평성 또는 성평등성평등․ 어느 한 쪽 성에 치우치는 제안은 아닌가?15점
노력도노력도․ 자료화 정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0점
등 급종 류지급금액
최우수 우 수 장 려 격려 (제출자)상 금 ” ” -100만원 50만원 30만원 3만원 이내(기념품 등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부심사기준 (제5조 관련)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 / 형평성 및 성평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2]
부상의 종류 및 지급금액 (제8조 관련)

 ※ 사업연도 예산에 따라 상금 및 등급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 공모 □ 자유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제안 제목제출기관
주 제안자성명성명기여도 ( %)
공동 제안자성명성명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제안자 연락처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주 제안자 연락처주소주소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개 요개 요개 요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기대 효과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
제안자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
제안자전자우편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주소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제2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의 모집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매체, 그 밖의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구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관리하고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5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심사 요구)

제6조(재심사 요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7조(채택등급 결정)

제7조(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제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부상)

제8조(부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9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②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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