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목별배점
합계100점
창의성20점
실시가능성1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2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5조 관련)

 [비고] 심사항목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2] 부상의 종류와 금액(제8조 관련)

채택제안의 등급부상금액
금상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은상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동상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장려상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노력상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그 밖의 채택제안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상의 종류와 금액(제8조 관련)

[비고] 최종 부상금액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수 신 : 서초구청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제안 종류□ 구민 □ 공모□ 구민 □ 공모□ 구민 □ 공모□ 구민 □ 공모□ 구민 □ 공모□ 구민 □ 공모
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 (제출기관: , 제출일시: )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주소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주소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년)(년)(년)(년)(년)
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처리 상황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공개 【 】비공개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SMS(문자메세지)【 】SMS(문자메세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전자우편【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처리결과 통보 방식【 】우편【 】우편주소:주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구민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입니다. 2. 서초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구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입니다. 2. 서초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구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입니다. 2. 서초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구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입니다. 2. 서초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구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년월일
서초구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추 진 단 계□ 완 료 □ 추진 중 □ 장기검토(2년내 추진곤란시) □ 추진불가
실 시 내 용□ 제안개요 ○ 현행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일자 : - 추 진 기 간: 20 . . ~ 20 . . . 까지 완료(예정) ○ 추진실적 - - - □ 소요예산(천원) ○ □ 필요조치사항(법령개정, 소요예산확보, 용역시행, 관계 기관 협의 등의 필요조치사항) ○ □ 기대효과 ○ □ 향후계획 ○
기 타(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분류제안분류제안분류□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부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구민 등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3. 그 밖의 참고자료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송부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제안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무부서로 본다. 다만, 실무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담당 부서가 실무부서를 정한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제안업무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재심 요청)

제6조(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상)

제8조(부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제10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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