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강동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7.02.22.>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5.>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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