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신설 2017.12.27.>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2.27.>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강동구 생활임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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