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②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동 자율방재단”(이하“동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조직 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단원은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방순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제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비상시 현장필요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10. 재난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등②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
제5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비상연락망정비 등을 담당한다.④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11.6.>⑥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 방재단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②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집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다.②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방재단 연중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방재협의회)
제8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재단의 지원계획 또는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2.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그 밖의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중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방재단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되는 식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 또는 단원의 지위를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①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단장은 중앙지원단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서 파견된 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2019.11.6.>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 결정이 확정된 날 <개정 2020. 12. 23.>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생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