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3 시행 2021-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동의미동의
성명, 나이, 성별, 학교, 전공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운영1년
구 분구 분내 용비고
추천자 인적사항추천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나이: 성별:
추천사업장추천사업장상호명: (업종: ) 연락처: 주소:
근무사항근무사항근무기간: 근무시간: (주 ) 근무요일:
근로계약서작성□ 작성 □ 미작성
근로계약서교부□ 교부 □ 미교부
근로계약서부당한 내용 포함 (지각비공제, 위약금 등)□ 포함 □ 미포함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급: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시급: )□ 지급 □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미지급 □ 해당 없음
비인격적 대우 경험 (폭언, 폭행, 성적피해 등)비인격적 대우 경험 (폭언, 폭행, 성적피해 등)□ 있다 □ 없다
휴게시간 준수휴게시간 준수□ 준수 □ 미준수
동의미동의
성명, 연락처, 나이, 성별 아르바이트 근무사항 (근무지, 급여, 근무시간 등)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추천1년
동의미동의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3년대표자대표자성 명
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사업장: 핸드폰:사업장: 핸드폰:사업장: 핸드폰:
소재지소재지
업 종업 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신청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신청여부비고
홍보 현판홍보 현판홍보 현판홍보 현판◻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공공요금공공요금공공요금공공요금◻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고객편의증진물품고객편의증진물품고객편의증진물품고객편의증진물품◻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공공요금 지원 신청
신청액신청액신청액은행 및 예금계좌은행 및 예금계좌은행 및 예금계좌은행 및 예금계좌은행 및 예금계좌예금주 (대표자 명의 통장)예금주 (대표자 명의 통장)예금주 (대표자 명의 통장)
원원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관리 번호지급일사업장사업장사업장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비고 (환수사항)
관리 번호지급일상호명동명대표자은행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고 (환수사항)
대상상 호상 호(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대상소재지소재지
모니터링 사항항 목항 목항 목사업주근로자
모니터링 사항날짜 및 시간날짜 및 시간날짜 및 시간
모니터링 사항성 명성 명성 명
모니터링 사항근로 계약서작성작성
모니터링 사항근로 계약서교부교부
모니터링 사항근로 계약서부당한 내용 포함 (지각비공제, 위약금 등)부당한 내용 포함 (지각비공제, 위약금 등)
모니터링 사항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모니터링 사항주휴수당 지급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주휴수당 지급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주휴수당 지급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모니터링 사항비인격적 대우 경험비인격적 대우 경험비인격적 대우 경험
모니터링 사항휴게시간 준수휴게시간 준수휴게시간 준수
모니터링 사항노동관계법령 준수노동관계법령 준수노동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사항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모니터링 총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단 신청서
□ 성 명 : □ 연령 : 세 □ 성별 : 
□ 학 교 : 학교, 학년 (전공(대학생): ) 
□ 주 소 : 
□ 전 화 : 자택) 휴대폰)
□ E-Mail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 단원으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1. 3.>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추천서

본인은 위 사업장을 강동구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3호서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동구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강동구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 11. 3.>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위와 같이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4. 노동인권 분야 전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기능 등)

제10조(기능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단(이하 “보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조사 및 모니터링2.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홍보 활동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② 보호단은 총 8시간 이내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보호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② 보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호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보호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단장은 보호단을 대표하고, 보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선정절차)

제12조(선정절차)① 구청장은 1년 이내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2.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4. 인격적 대우5. 휴게시간 준수 <신설 2021. 11. 3.>6.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신설 2021. 11. 3.>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단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후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친화사업장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규모 등)

제13조(지원규모 등)① 친화사업장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2. 연 30만원 이하의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개정 2021. 11. 3.>3. 5만원 이하의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②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의체의 재심의를 통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제14조(지원방법)

제14조(지원방법)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3조에서 정한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중단 등)

제15조(지원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친화사업장의 지원사항(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3.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 관할지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반납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친화사업장의 관리)

제16조(친화사업장의 관리) 구청장은 반기별로 친화사업장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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