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0-03-25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제6조(점검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강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2. 종량제 봉투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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