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20. 12. 2.>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8.27.>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28, 2003·9·1, 2013.12.18><개정 2015.12.30.> <개정 2016.6.14> <개정 2021. 12. 29., 2025.8.2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