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4 시행 2026-01-14 일부개정

별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서울시 강동구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재학 중인 청소년
프로그램 이용실적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동의란주 소전화번호
법정대리인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강동구청장 귀하
(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제적 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강동구 거주 확인 후 반환) 3. 법정대리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⑤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⑤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만 14 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는 분실 시 재충전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지원 중지 및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타 유사급여(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사업 등)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5. 지원 대상자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등에 등록하여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6.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1.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만 14 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는 분실 시 재충전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지원 중지 및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타 유사급여(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사업 등)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5. 지원 대상자는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포함) 등에 등록하여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6.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1.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교육 지원 사업3. 자립 지원 사업4.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

제6조(활동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5.>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5.>④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1. 14.>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4.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5.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8.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3.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5.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6.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의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8조(후견인제도 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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