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1-14 시행 2026-0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포상금비고
징역형 (금고형)2년 이상- 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 미만-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금형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구 분포상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09.2.25><개정 2013.12.18>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제22조관련)
1. 징역형,벌금형의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5.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을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 2,3,4항의 신고에 대한 동일한 자의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격려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 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밖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연과다배출 및 공회전 차량의 신고의 경우에는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한 격려품은 1인당 월 3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7. 포상금 지급 제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신문․방송․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수사․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서식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09.2.25><개정 2013.12.18>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25, 2013.12.18>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2026. 1. 14.>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12.18>2. “자연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12.18>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3.12.18>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3.12.18>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18>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8>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6. 1. 14.>

제8조(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 환경단체 등의 역할)

제9조(민간 환경단체 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0조(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8., 2026. 1. 14.>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14.>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삭제 <2026. 1. 16.>6. 삭제 <2026. 1. 16.>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제목개정 2026. 1. 14.]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3.12.18>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4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추진)

제14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4조의2(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4조의2(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과 관련된 구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0·8 ]

제14조의3(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4조의3(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0·8 ]<개정 2009.2.25>

제15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1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공개)

제17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8>

제18조(구민참여 등)

제18조(구민참여 등)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8.>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은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를 위한 민간인 환경 감시체제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25., 2026. 1. 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인 환경 감시체제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25., 2026. 1. 14.>④ 그 밖에 제2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25.>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민간단체·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8.>

제20조(환경조사)

제20조(환경조사)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3. 12. 18.>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백서)

제21조(환경백서)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2년 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8., 2013. 12. 18.>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구청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8.>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제23조(신고대상 등)

제2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로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 2. 25.]

제24조(접수 및 처리)

제2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2022. 9. 7.>

제2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5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09. 2. 25.]<개정 2013. 12. 18.>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본조신설 2026. 1. 14.]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제2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3. 환경교육·홍보,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4.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한다.[본조신설 2026. 1. 14.]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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