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연 번명 칭위 치
1강동구립성내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06-1(성내동)
2강동구립해공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2(천호동)
3강동구립강일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강일동)
4강동구립암사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0길 42(암사동)
5강동구립천호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마길 1(천호동)
6강동구립둔촌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49길 21-8(둔촌동)
7강동구립강동숲속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87(상일동)
8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4길 63(둔촌동)
9점자도서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암사동)
발급 사유발급 수수료
신규 발급무료
재발급(분실ㆍ훼손)1매당 1,000원
구 분용지규격1매당 사용료(단면)비 고
일반복사B5 A440원
일반복사B4(A3)50(60)원
일반인쇄B5 A450원
일반인쇄B4(A3)70(80)원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기본사용료다목적실1회 3시간 기준50,000원․기본 사용시간(3시간 이내)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10%를 가산 적용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단 일과후 사용은 50%가산함
기본사용료강의실1회 3시간 기준30,000원․기본 사용시간(3시간 이내)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10%를 가산 적용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1일사용 가능시간대 : 09:00~18:00 ※단 일과후 사용은 50%가산함
부대시설음향장비1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단가임.
부대시설냉․난방1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단가임.
부대시설빔프로젝트1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단가임.
사물함사물함1개월3,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별도(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별도(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별도(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별도(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대 상 자수 강 료
어린이 교실 (초등학생, 12세 이하)월 30,000원이하
청소년 교실 (중․고등학생, 13세∼18세)월 40,000원이하
성 인 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 19세 이상)월 50,000원이하
부모 +자녀 교실 (미취학 아동 자녀)월 4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4. 30., 2017. 12. 27., 2020. 9. 16., 2025. 3. 12.>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6. 4. 22.>
회원증 발급 수수료 (제13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7. 12. 27.>
자료 복사료 (제1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3. 6. 30.>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표 (제21조 관련)

[별표 5] <개정 2024. 5. 16.>
강좌 수강료 (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3.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8.>2. ″점자도서관”이란 도서관 중에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6.>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8.>4.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6.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7. "회원증 발급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8.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9. "자료정리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자료로 보관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10.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15.10.28>①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30.>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사람에게 이용 제공 <개정 2015. 10. 28.>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15. 10. 28.>3. 삭제 <2023. 6. 30.>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5.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8.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② 점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1.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보급 <개정 2020. 9. 16.>2. 점자 미해독 독서소외인에 대한 교육 실시 <개정 2020. 9. 16.>3. 그 밖의 독서소외인의 문화교육사업 <개정 2020. 9. 16.>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10. 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8., 2025. 3. 12.>

제7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16.]

제8조(조직 및 인력)

제8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하며(다만, 점자도서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8., 2025. 3. 12.>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5. 10. 28.>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12.>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0.28>③ 위원은 해당 관장과 해당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삭제 <2023. 6. 30.>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의3(운영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3(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 선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수당)

제11조(회의 수당)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원증 발급)

제13조(회원증 발급)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2023. 12. 27., 2025. 3. 12.>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5.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6. 모바일 회원증을 신청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입실 및 이용제한)

제14조(입실 및 이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실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2.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0. 28.>

제15조(자료대출)

제15조(자료대출) 관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16조(자료복사 등)

제16조(자료복사 등)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④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0. 28.>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대출정지)

제17조(대출정지) 관장은 자료의 이용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변상)

제18조(변상)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시에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1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개정 2015. 10. 28.>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8.>② 제1항의 부대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사물함 등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⑤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8.>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 10. 28.>

제21조(사용료)

제21조(사용료)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2025. 3.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설사용 제한ㆍ 취소 및 정지)

제22조(시설사용 제한ㆍ 취소 및 정지) <개정 2015. 10. 28.>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사용료 등 반환)

제22조의2(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3.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4. 사용 개시 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 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 수강료 전액2. 수강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 전액3.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의 2/3 해당액4.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의 1/2 해당액5.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미 반환<신설 2015. 10. 28.>

제23조(사용자의 설비)

제2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8.>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24조(기증자료)

제24조(기증자료)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25조(위탁자료)

제25조(위탁자료)① 일반사람에게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자료)

제26조(행정자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구의회의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같은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23. 6. 30.>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除籍)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2.>

제28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28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강좌 개설 등)

제29조(문화강좌 개설 등)①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30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30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8.>

제31조(시책수립)

제31조(시책수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4. 독서소외인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개정 2020. 9. 16.>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 10. 28.>

제32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제32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① 구청장은 독서환경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성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독서경진 대회 등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신설 2015. 10. 28.>

제33조(독서의 달 운영)

제33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신설 2017. 12. 27.>

제3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3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신설 2017. 12. 27.>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3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제36조(표창 등)

제36조(표창 등) <신설 2017. 12. 27.>①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동 2015. 10. 28., 2017. 12. 27.>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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