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요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5.11.06>

별지2 -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심 의 의 결 서 (제5조제2항관련) 건 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주 제주 제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비 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인) (인) (인) (인)(인) (인) (인) (인)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인) (인) (인) (인)(인) (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제6조관련)

별지4 - 기금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제7조관련)

별지5 -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급액잔 액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2조(본조삭제 2015.11.6.)

제2조 [본조삭제 2015.11.6.]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6.>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의하거나 그외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1.6.>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19.4.26., 2021.6.4.>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5조(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4.26.>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1.6.4.>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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