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6.22., 2021.6.4., 2022.2.11.>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6.22., 2015.11.6., 2021.6.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6.2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09.10.30, 2012.6.22, 2015.11.06>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6.4.>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보수 포함)<개정 2012.6.22>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감독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개정 2012.6.22>5.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운용비<개정 2012.6.2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③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11.6., 2021.6.4.>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06>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 적립 ·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4.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 2013.9.27>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3.9.27][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6.]
제7조(심의회 구성)
제7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6.>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7.26, 2013.9.27., 2023. 11. 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6.>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개정 2015.11.6.>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6., 2021.6.4.>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신설 2015.11.6.>[본조 전문개정 2012.6.22][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11.06>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본조 신설 2013.9.27>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6.4.>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9.27>
제7조의4(수당 등)
제7조의4(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2.6.22, 제7조의2에서 이동]<개정 2015.11.6., 2021.6.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21.6.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6.4.>③ 삭제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9조(기금의 회계관)
제9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팀장으로 한다.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06>[본조 개정 2012.6.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4.>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 <개정 2021.6.4.>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6.22>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3.9.27., 2015.11.6., 2021.6.4.>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5.11.6., 2021.6.4., 2026.4.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