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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