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_ 수수료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증명 발급 수수료가.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1통3,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나. 건강진단서(결핵)1통1,5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다. 일반진단서1통5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라. 사체검안서1통5,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마. 사망진단서1통5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바. 그 밖의 사실확인증명서1통3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사. 증명서의 재발급1통3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1. 증명 발급 수수료아. 의료기록방사선 CD복사CD (1매)3,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 진료수가를 포함하되, 재발급일 경우는 사목의 수수료만 징수한다.
2. 유료접종가. B형간염1㎖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단가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유료접종나. 삭제삭제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단가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유료접종다. 삭제삭제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단가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검사가. B형간염1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에 따름※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장애인 4. 제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제3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검사나. 삭제삭제삭제※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장애인 4. 제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제3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검사다. 골밀도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에 따름※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장애인 4. 제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제3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검사라. 건강검진1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에 따름※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장애인 4. 제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제3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검사마. C형간염1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에 따름※무료대상자 (주민등록상 강북구민에 한함.)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장애인 4. 제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제3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7.15., 2019.1.4., 2025.5.16.>
수수료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6.7.15., 2019.1.4., 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다만,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1995.6.15, 개정 2000.9.29, 2015.2.17, 2016.7.15., 2019.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9.9.29, 2025.5.16.>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등 제증명2. 삭제 <2016.7.15.>3. 유료접종4. 검사5. 삭제 <2015.2.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11.25, 2002.12.6, 2015.2.17, 2016.7.15., 2019.1.4., 2025.5.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00.9.29., 2001.5.18., 2002.12.6., 2005.12.30., 2009.10.30., 2015.2.17., 2016.7.15., 2018.1.5., 2019.1.4., 2025.5.16>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8. 65세 이상인 사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삭제 <2019.1.4.>11. 삭제 <2019.1.4.>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 삭제 <2016.7.15.>④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제4조

제4조 삭제 <2016.7.15.>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5.2.17>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7, 2016.7.15.>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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