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7.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세대9. 중증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피난약자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재해·재난 등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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