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제정

별표

별지 서식-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미동의제공항목보유·이용기간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학교학교 입학 여부 확인이름, 생년월일, 학교, 주소입학준비금 지급 후 1년 동안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학생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 .. . .. . .. . .
주 소
학교명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1학년 반1학년 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 금 주)생년월일. . .. . .. . .. . .
은행명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받은 적 있음( )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받은 적 있음( )지원받은 적 없음( ) 지원받은 적 있음( )지원금액지원금액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북구청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생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뒷장 계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