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_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
 □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_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구 청 확 인구 청 확 인년 월 일 신청인 (인)구 금고 확인구 금고 확인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②생년월일
직 명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가능, 불가④전화번호자 택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인)④전화번호휴대폰
임차주택 현 황⑤주택소재지⑤주택소재지⑥주택구조
임차주택 현 황⑦임 차 주 택총면적㎡㎡⑧임차금액천원천원
임차주택 현 황⑦임 차 주 택임차면적㎡㎡⑧임차금액천원천원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⑨임차소요금액⑨임차소요금액⑨임차소요금액⑩융자신청금액⑩융자신청금액⑪비 율 (⑩/⑨)⑪비 율 (⑩/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첨 부 서 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1. 3.>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11. 3.>
재 난 관 리 기 금 사 용 계 획 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성 명: (인)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환산가 원
 ○ 월소득: 원
 ○ 가족수: 명
 ○ 기 타: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주택임차금
 ○ 세 부 내 역: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강 북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_ 심 의 의 결 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사항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5호 서식】_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북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북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북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북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_ 상 환 기 간 연 장 신 청 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추천자: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추천자: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추천자: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추천자: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추천자: (인) 강 북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_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세 대 주성 명생년월일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생년월일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별지 제8호 서식】_ 강북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

【별지 제8호서식】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금 원정(₩ )
2. 기금구분: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여기간: . . .부터 . . .까지
4. 이 자 율: 대여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6.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강북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강북구금고 은행장 (인)
 강 북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9호 서식】_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상황 보고서( 분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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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_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 서식】-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예금종료계좌번호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단위 : 원)

【별지 제12호 서식】_ 재 난 관 리 기 금 지 급 대 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의무예치액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의무예치액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4호 서식】-해당연도 사용가능액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지출액수입액사용가능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지출액수입액사용가능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해당연도 사용가능액 관리대장
<예금종류 : 계좌번호 :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1. 3.>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1. 3.>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해당연도 운용계정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3. 11. 3.>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해당연도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공금예금 등에 예탁한다. <개정 2023. 11. 3.>③ 삭제 <2023.11.3.>④ 조례 제4조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연도 운용계정기금으로 해당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계정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 11. 3.>

제5조(기금의 지원 등)

제5조 (기금의 지원 등)①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③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6조(기금의 융자)

제6조 (기금의 융자)① 조례 제4조제1호자목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6.5.13., 2023. 11. 3.>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요구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융자의 규모 융자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 결정금액 등을 구금고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⑤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⑥ 기금의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3.>⑦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0.9.18.>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 (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6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8.>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5.13.>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6.5.13.>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5.13.>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제9조(대출자 관리)

제9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를 2부 작성하여 수습 주무부서와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대여금리는 구청장과 구금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대여금리는 기금융자 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6.5.13.>② 구금고가 기금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④ 구금고는 대여받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5.13., 2020.9.18.>⑤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⑥ 구금고는 대여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0.9.18.>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기획예산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3.11.3., 2023.11.24.>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검토보고서, 서면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제12조(기금정산)

제12조 (기금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18.>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의무예치액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5.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5.13.>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8.,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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