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20.12.31.>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