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연혁] 2003.12.31 조례 제60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1. 제정이유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당직수당을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차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당직수당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함(제3조)
나. 당직수당은 일․숙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35,000원씩 지급하도록 함(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129,675천원(2004년도 예산 반영)
- 예산내역 : 구 본청 110,530천원, 보건소 19,145천원, 동 7,000천원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예산 관련사항)
라. 기 타
1) 제정문,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수당) ①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35,000원씩 지급한다.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2006.11.24 조례 제700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당직수당) ①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35,000원씩 지급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 제4조(당직수당) ①------------- -------------- 50,000원씩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70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35,000원씩”을 “50,000원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연혁]2010.12.30. 조례 제849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당직수당"이라 함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국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50,000원씩 지급한다. ② (생략)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수당) ①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60,000원씩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50,000”을 “60,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당직수당"이란 당직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동 주민센터의 일·숙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12.30, 2012.9.27)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①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2012.12.20, 2013.12.12)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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