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2 시행 2024-02-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표지판(지원표시)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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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원표지판(지원표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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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원표지판(지원표시) 형식(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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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원표지판(지원표시)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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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4. 물품 등 지원표시: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공기관, 교육기관 등3. 국·시비 보조사업4.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

제3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시기)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한 때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한 때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시작한 때4. 물품 등 지원표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위치 내에서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가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제5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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