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5. 학교보건 관계자 [전문개정 2018.10.5.]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8.10.5.]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0.5.]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5, 2013.12.27>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13.12.27>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7>③ <삭제 1997.11.25>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0.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제9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7〕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2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5.> [제목개정 2018.10.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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