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적 고립가구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대책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저감조치)

제7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3.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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