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1.28]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2.1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5.9.19.>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강북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본조신설 <2025.9.19.>][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1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5.6.19>[제4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19.>]
제6조(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제6조(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사업2. 청소년 상담기관 및 청소년 안전망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9.19.>][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19.>]
제7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제7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 2014.11.28, 2025.9.19.>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③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등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19〕. <개정 2025.9.19.>[제5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19.>][제목개정 <2025.9.19.>]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9.>][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19.>]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 2015.6.19, 2025.9.19.>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9.19.>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개정 2014.11.28>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개정 2012.11.2〕[제6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19.>]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19>③ 협의회 위원은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2, 2014.11.28, 2025.9.19.>1. 교육 업무 담당 과장2. 강북구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4.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4.11.28>5.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판사ㆍ검사ㆍ변호사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제7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19.>]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19.>]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개정 2015.6.19>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5.6.19>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19.>]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3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5.6.1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강북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8>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심의 및 의결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11.28>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북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15.6.19>⑦ 삭제 <2025.9.19.>[제10조에서 이동 <2025.9.19.>][종전의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9.19.>]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제11조에서 이동 <2025.9.19.>]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19.>[제12조에서 이동 <2025.9.19.>]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9.1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