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의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1.20>

별지 제1호서식 _ 표면

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인 영
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
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
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
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이 면

별지 제2호서식 _ 표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폐기당시 인 영
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폐기당시 인 영
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관 서 명
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직 명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이 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개정 2015.11.20>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공무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5.11.20>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제4조 (직인의 글자와 규격) [조 제목 변경 2015.11.20]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5.11.20>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1998.4.17, 2015.11.20, 2017.6.3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 (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제10조 (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 (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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