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개정 2015.11.20>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공무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5.11.20>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글자와 규격)
제4조 (직인의 글자와 규격) [조 제목 변경 2015.11.20]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5.11.20>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각인)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1998.4.17, 2015.11.20, 2017.6.3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 (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제10조 (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 (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