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 8.29.>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9.2.>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8. 8.29.>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5. 9. 13., 2024. 11. 13.>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 9. 13, 2014.3.14., 2024. 11. 13.>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1. 13.>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