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지급대상지급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대상: 담당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7.>③ 삭제 <2026.4.17.>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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