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제8조제1항 관련)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비 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ㆍ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 시설가. 자전거보관대 등
분 류시 설 물 의 종 류비 고
전기통신설비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ㆍ마을버스ㆍ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ㆍ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ㆍ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4. 5. 17.>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제8조 제1항 관련)
1. 사회기반시설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구청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구에서 시행하는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4.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5.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6.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관계공무원3.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디자인·범죄예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인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의 운영)

제14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은 제13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심의절차)

제15조(심의절차)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제16조(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2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7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제2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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