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노 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3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65세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중 과세대상자 (소액과세대상자 우선)
4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4.6,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제5조에 따라□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6.4.6, 2019.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6, 2018.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6.4.6)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8.4.25.)나.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강서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8.4.25.)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강서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2.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제2조에 따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4.25.)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25.)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25.)④ 강서구 내에서 우선 계약은 한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8.4.25.)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25, 2019.7.1.)② 삭제 (2016.4.6)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구청장 등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8.4.25.)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개정 2018.4.25.)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6.4.6)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4.2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