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2.4.13., 2026.4.8.)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6.4.8.)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제목개정 2019.9.26.]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1.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2. 국내외 글로벌 여행 연수·체험의 지원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6. 직원체육행사의 지원7.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8.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 시 격려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10.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6.)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3.)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2025.10.1.)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2.「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13.)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강서구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제11조(강서구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강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