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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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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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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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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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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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순찰명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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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순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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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별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착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 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개정 2014.2.28)②각 초소에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4.2.28)③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소정서식)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 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 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감시원은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기준에 의거 조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3일이상) │ 훈 계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 건수별 │ │ 1/3로 계산하여 적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5 ∼ 9건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 면적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50 ∼ 2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201㎡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형질변경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 ∼ 3,0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 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단,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의한 특별단속시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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