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보호 초소지역 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3-16 시행 2022-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초소장담당주사과 장결
재
근무일근무일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년 월 일 요일 일기
근무자근무자인인인인인인인인
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1. 근무상황
시 간시 간시 간지 역지 역지 역지 역내 용내 용내 용
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2. 인력관리사항
출 근 현 황출 근 현 황출 근 현 황출 근 현 황출 근 현 황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다 음 작 업 계 획
구분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근로인원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주 요 작 업 내 용다 음 작 업 계 획
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3. 지시사항
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지시받은 내용확인 및 조치내용확인 및 조치내용확인 및 조치내용확인 및 조치내용
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4. 특기사항
건물 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건물주건물주토 지토 지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건물현황비고
건물 번호동지번통반성명직언소유 구분점유 면적용도구조건평건립 년도비고
시설물명위 치위 치위 치수 량 (규모)설치년도관리(보유)
시설물명동지번속칭명수 량 (규모)설치년도상 태
허가 구분수허가자수허가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특기 사항
허가 구분주소성명년월일번호위치종별수량 (규모)허가 시간시행자특기 사항
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행위 구분위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위 내용행위자행위자일자기간내용비고
행위 구분위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위 내용주소성명일자기간내용비고
순찰시간순찰코스순찰지역순찰목적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4. 8. 6)
근 무 일 지

〔별지 제2호서식〕
임야내무허가건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

기재요령 : 산림내 공익공용시설과 G.B관리 시설물별로 구분기재 
 철조망, 휀스, G.B경계표석(번호기재), 야영장과 부대시설, 쓰레기소각장, 옹달샘, 안전시설, 휴지통, 산장, 공중변소, 순찰함, 각종 입간판 등
〔별지 제4호서식〕
허 가 대 장

기재요령 : 허가구분…건축물의 건축, 입목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구분 기재
 허가종별…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간벌, 피해목, 지장목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

기재요령 : 행위구분…벌채, 임야훼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피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유형을 기재
 행위내용…목적, 용도, 규모, 수량, 처분 등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처리기관…송치, 고발 등 사건인수 기관명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4. 8. 6)
순 찰 계 획 표
(초소번호 )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04. 8.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불예방 (개정 2004. 8. 6)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2. 3.16.)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8. 6., 2022. 3.16.)②각 초소(지역)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4. 8. 6)③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지역)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지역 도시계획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 초소(지역)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라.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바.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사. 주요 허가지역아.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8. 6)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소정서식)4. 임야 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8. 순찰계획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 8. 6)②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계획표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상용(일용)인부·공공근로자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개정 2004. 8. 6)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4. 행위자 색출 및 신변확보 (개정 2004. 8. 6)5. 기타 필요한 사항②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528985&gubun=ELISIMG" alt="img1245289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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