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3.12, 2020.11.18., 2023.9.22.>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0.11.18.>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4. 삭제 <2020.11.1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정 2020.11.18.>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20.>
제17조(구정참여 확대)
제17조(구정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개정 2019.3.20.>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성차별 금지)
제22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제24조(복지증진)
제24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증진)
제2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 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한 가족)
제26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양성평등주간)
제27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8조(단체의 지원)
제2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제2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성별영향평가)
제32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2020.11.18.>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2020.11.18.>[제목개정 2019.3.20.]
제3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0.>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0.>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0.>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3.20.]
제34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4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3.20.>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0.11.18.>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3.20.>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0.>④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제3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교육)
제37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설치)
제38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8., 2025.12.31.>
제40조(기금의 용도)
제40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4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제4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8.>
제4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8.>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11.18.]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3.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8.>
제46조(회계공무원)
제46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7.6.>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1.18.>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11.18.>
제48조(사무의 위탁)
제4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