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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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
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
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당해 연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의무의무의무권장적정설치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매개시설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문)출입구 (문)
내부시설복 도복 도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위생시설화장실소변기
위생시설화장실세면대
위생시설욕 실욕 실
위생시설샤워실ㆍ탈의실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객실ㆍ침실객실ㆍ침실
기타시설관람석ㆍ열람석관람석ㆍ열람석
기타시설접수대ㆍ작업대접수대ㆍ작업대
기타시설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기타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기간연장사유서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소 재 지소 재 지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명 칭명 칭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용 도용 도
대상건축물대상건축물건물구조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
건 축 주성 명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연 장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기간연장 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8.>4. “점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점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③ 법 제12조에서 의한 설치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

제8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10조(적용의 완화)

제10조(적용의 완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구청장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행강제금)

제12조(이행강제금)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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