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운용에대한심의요구서

건 명건 명건 명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현황설명서(예방효과ㆍ긴급사항ㆍ피해상황 등)1. 현황설명서(예방효과ㆍ긴급사항ㆍ피해상황 등)
2. 사업계획서(재난예방ㆍ응급대책ㆍ수습복구 등)2. 사업계획서(재난예방ㆍ응급대책ㆍ수습복구 등)
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산출서)3. 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산출서)
4. 기타4. 기타
기금사용 부서의 장 : 과장 (인)기금사용 부서의 장 : 과장 (인)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심의의결서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
안 건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비 고
. . .. . .. .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심의방법심의방법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
참석현황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1. 대하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2. 대하기간2. 대하기간
3. 이 자 율3. 이 자 율대하금리 : 년 %대하금리 : 년 %대하금리 : 년 %
대출금리 : 년 %대출금리 : 년 %대출금리 : 년 %
4. 상환조건4. 상환조건
5. 기 타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금액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용인 : 은행장(인)차용인 : 은행장(인)차용인 : 은행장(인)차용인 : 은행장(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1. 총 괄
구분구분구분구분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대하금 관리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비고비고
구분구분구분구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액잔액잔액계계계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사유사유계계미 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사유사유비고비고
재난관리 기 금재난관리 기 금재난관리 기 금재난관리 기 금
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2. 재난관리기금 대출 및 회수현황
구분구분구분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구분구분구분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대출액대출액대출액회수액회수액연체액연체액
구분구분구분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신청 금액일자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상 환 개시일상 환 개시일상 환 개시일일자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연체액연체액연체액대출액대출액대출액회수액회수액연체액연체액
재난관리 기 금재난관리 기 금재난관리 기 금
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
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
번호번호성명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일자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상 환 개시일상 환 개시일상 환 개시일상 환 개시일일자일자금액금액금액금액회수액회수액회수액연체액연체액연체사유연체사유연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신청자격신청자격소유자ㆍ점유자소유자ㆍ점유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입증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

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1. 융자 신청인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 (인): (인):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재산현황(자가,전세,월세,기타)재산현황(자가,전세,월세,기타)재산현황(자가,전세,월세,기타)재산현황(자가,전세,월세,기타): 환산가 원: 환산가 원: 환산가 원
월소득 :원원원원원원
가족수 :명명명명명명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3. 자금사용계획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자금구분 :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세부내역
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4. 자금상환계획
5. 융자금의 반환5. 융자금의 반환5. 융자금의 반환융자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융자목적 외에 사용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융자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융자목적 외에 사용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융자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융자목적 외에 사용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융자대상결정통보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발급번호 제 호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융자금액
융자구분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 1.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2. 연체시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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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상환기간연장통보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정유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정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상 환 기 한상 환 기 한.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한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재난관리기금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
년월일재원예금 종류금 액이율 (%)기간적요금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재난관리기금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재난관리기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 월 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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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제13호서식]기금융자대상자관리카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설물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
재산내역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산동산기타
융자사유
○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융자금 사용내역
융자일자융자일자융자결정융자결정융자결정은행대부은행대부은행대부
사용처(구체적)사용처(구체적)사용처(구체적)
사용내역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비고
사용내역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금 액금 액금 액비 율비 율금 액금 액금 액비율비고
사용내역
상환기한1차1차1차2차2차2차
융자금 상 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금 상 환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
○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연락처 이동사항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확인자비고
○ 특기사항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직 명 성명 (인) 확 인 자 : 직 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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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②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③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다음연도 적립계정에 예탁한다.④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제5조 (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조례 제3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6조(기금의 정산)

제6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후 10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강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대하금리는 구청장과 구 금고가 협의하여 정하되, 구 금고에서 융자 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③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구 금고는 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구 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9.)⑤구 금고는 기금운용 관리ㆍ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1. 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결정내용(별지 제8호서식)을 구 금고 및 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제9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ㆍ감할 수 있다.2.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3.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제9조제3호에 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④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 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서는 기금사용 부서별로 작성하여 해당 기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9, 2012. 6. 5, 2013.9.11, 2014.12.10., 2017.6.7)②해당 기금담당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수합ㆍ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9, 2013.9.11, 2014.12.10., 2017.6.7.)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4. 기금융자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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