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포함)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3.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체육의 육성·지원5.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6. 체육 시설의 관리 및 운용 지원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8.)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7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강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