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강 좌 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 면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실제수강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계좌번호
감면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23.>

[별표 1] 평생학습관의 위치

명 칭위 치
강서평생학습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5 (염창동, 강서평생학습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의 위치(제1조의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 환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부수강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3.>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
신 청 인연 락 처 (1개 이상 작성)유선번호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 (1개 이상 작성)FAX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장 소□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강당 □ 강의실( 실) □ 기 타( )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구체적으로)◦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본 공연(행사) 진행 시간 : ~ : (총 시간) ◦셋업/리허설/철수를 포함한 전체 진행시간 : ~ : (총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참여예상 인 원
대 관 신 청 사 항부대설비 (스크린, 빔프로젝터 음향,조명)기 타 (냉,난방/전기등)기 타 (냉,난방/전기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3.>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개 인 ( )주 소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사 용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사 용 자단 체 ( )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23.>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강서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조명, 음향, 냉․난방 등)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은 행 명은 행 명은행 지점은행 지점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사 용 료사 용 료원거래은행성 명성 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제1조의2(평생학습관의 위치)

제1조의2(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15.11.11)

제1조의3(운영시간)

제1조의3(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5.4.23.>1. 평일: 09:00 ~18:00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제1조의4(이용대상)

제1조의4(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제2조

제2조 삭제 <2025.4.23.>

제3조

제3조 삭제 <2025.4.23.>

제4조

제4조 삭제 <2025.4.23.>

제5조

제5조 삭제 <2025.4.23.>

제6조

제6조 삭제 <2025.4.23.>

제7조

제7조 삭제 <2025.4.23.>

제8조

제8조 삭제 <2025.4.23.>

제9조

제9조 삭제 <2025.4.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2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23.>

제13조(2017.5.17.)

제13조 삭제(2017.5.17.)

제14조(2017.5.17.)

제14조 삭제(2017.5.17.)

제14조의2(2017.5.17.)

제14조의2 삭 제(2017.5.17.)

제15조(2017.5.17.)

제15조 삭제(2017.5.17.)

제16조(2017.5.17.)

제16조 삭제(2017.5.17.)

제17조(2017.5.17.)

제17조 삭제(2017.5.17.)

제18조(2017.5.17.)

제18조 삭제(2017.5.17.)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제20조(수강료의 반환)

제20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25.4.23.>

제22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22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의6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