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6 시행 2021-07-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 대강당1회 2시간20,000원◦기준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20퍼센트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대관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불가
 ※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 대관불가

별표 2. 수강료

구 분수강기준수강료비 고
강좌별- 기본 주1회, 2시간 - 월 4회 기준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 강 료(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1.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행사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사 용 시 설대강당(사용료 : 원)(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 용 료
감 면 사 유(*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첨 부 서 류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 기관의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2. 시설사용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행 사 명 및 사용목적입장 인원대강당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번호일자성명주 소연락처행 사 명 및 사용목적입장 인원대강당사용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대장(제4조제4항 관련)

별지 3. 수강료 면제 신청서

면제 사유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의 사유 등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의 사유 등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의 사유 등
신 청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 락 처전 화휴 대 폰휴 대 폰
연 락 처
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주 소
교육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면제 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제 호
음성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면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붙임
위와 같이 음성군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4.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강신청 취소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
수강신청 취소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환불환불금 액금 액금 액₩
수강신청 취소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환불환불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수강신청 취소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환불환불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수강신청 취소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시간 부족 • 기 타환불환불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신 청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신 청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신 청 자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5.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대상)

제2조(수강대상)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음성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3조(강사의 위촉ㆍ해촉)

제3조(강사의 위촉ㆍ해촉)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원고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4. 평생교육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4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제5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수강료를 교육 개시 전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반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또는 가족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유족 및 가족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2.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된 경우②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3. 개강 이후 수강 포기자는 그 다음 학기 수강을 제한하되 군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8조(수료증 수여 및 표창)

제8조(수료증 수여 및 표창) 군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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