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관련부서장이 주관한다.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기타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의규정에 의한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배포 및 비치)
제7조(배포 및 비치)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한 것으로 하며, 제2조의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은 문서시행일이 된다.